솔택의 정보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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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처벌과 과연 과태료는 얼마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서울은 연일 최고치의 집값이 계속 폭등을 하고 경기가 악화가 되면서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 등의 문제들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운계약서 처벌 과태료 썸네일

다운계약서란?

실제 부동산의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에 기입하였거나 실재 거래금액보다 더 많고 높은 금액을 기입한 것을 말합니다. 금액을 높이거나, 낮추는 이유는 모두 정체기에 있을 때 해당이 되는데 높여서 기재응 한 경우에는 대체로 집값이 떨어지거나 공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는 대출한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반면에 금액을 낮춰서 기재를 하는 경우는 매도인이 양도소득세와 매수인의 취득세를 낮추기 위함입니다. 즉 매도인의 경우, 본인이 부동산을 매입했던 금액에 대하여 양도 차익을 줄임으로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고 매수인은 본인이 매입하는 보동산 가격을 낮춤으로서 실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치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범죄행위입니다.

매도인의 경우 본인이 부동산을 매입했던 금액에 대비 양도차익을 줄이고 세금을 줄일 수 있고 매수인은 매입하는 부동산 가격을 낮춤으로서 실제 부동산 가치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세금을 부과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금 감면이라는 강력한 이점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러한 점들을 불법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 자체는 명백하게 범죄행위로써 처벌받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30일 이내 신고!

다운계약서는 세금 감면을 받는 이점으로 위에 언급했듯이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이에 따른 법률들을 살펴보면 거래 당사자는 계약 체결을 한 후 그 실제 거래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시장, 군수 혹은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 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정확하게 명시되어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등에 해당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 후에 해당 계약이 헤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거래 해제를 신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으니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과태료는 얼마?

다운계약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탈세한 취득세와 양도세 모두 그래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과 경우뿐만 아니라 탈세액의 40%인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함께 미납하였던 일수에 대한 연리 10.95% 또한 납부를 해야 하며, 불성실 가산세까지 더한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권이나 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했을 시에는 해당 권리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생각보다 처벌의 수위가 높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글을 보셨다면 부동산 거래에 다운계약은 절세가 아닌 불법행위라는 점을 꼭 인식하시고 안정한 부동산 거래가 되었으면

다운계약서 처벌과 과태료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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