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0만원 부과 코스크 턱스크 No!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0만원 부과 코스크 턱스크 No! 13일부터는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3일부터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며 이는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데 따른 조처입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 있습니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